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서, 예체능 학원비를 낸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체능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당수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학원비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