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 만드는 차에 페달을 잘못 밟아 갑자기 빨라질 때 이를 막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 밟는 모습을 찍는 장치(페달영상기록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가리고 사고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장치를 다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ㆍ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가 의무로 달려요.
페달 밟는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돼 사고 원인을 가리는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두 장치를 차에 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