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는 일을 줄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일을 그만둔 사람뿐 아니라 재직 중인 사람도 못 받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시효)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또 고의로 임금을 반복해 안 주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해 신용제재·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더하고,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의 3배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디까지를 상습으로 볼지, 제재가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ㆍ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이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못 받은 임금의 3배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원치 않아도 처벌 절차가 진행돼요.
상습체불로 분류되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체불 자료를 신용기관·국가기관에 제공하거나 근로감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