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을 위한 여러 세금 감면·면제를 2024년 말에 끝내지 않고 2029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지를 사거나 농사용 사무소를 쓸 때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ㆍ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그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새로 얻는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덜 걷히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