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시간의 법적 상한을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서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려는 법이에요. 일자리를 나누고 여가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근무시간이 줄면 임금이나 일손 운영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당 법정 근무시간 상한이 36시간으로 줄고 주 4.5일제로 일하게 돼요.
법정 근로시간 기준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이 36시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근무시간을 나눠 고용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