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경찰이 수사할 때, 체포·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영장을 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신청 창구가 바뀌는 것이고, 영장을 실제로 발부하는 건 여전히 법원 판사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의 영장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하게 돼요.
본인 관련 범죄의 영장 신청을 같은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가 맡게 돼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은 지금처럼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