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처음에는 전액, 이후 2년간은 절반 감면받아요.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요. 사업주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나 소득세를 처음에는 전액, 이후 2년간은 절반 감면받는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발의자는 이 감면 연장이 표준사업장을 유지시켜 일자리를 이어가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감면되는 세금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