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불송치) 결정했을 때, 고발한 사람은 "다시 봐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바꾸려는 거예요. 대신 경찰이 마무리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 경찰 선에서 끝나도, 고발인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길이 생겨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 대상이 되어, 마무리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