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분 중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께 매달 연금을 드리는 제도가 장애인연금이에요. 지금은 종전 기준으로 1급, 2급, 그리고 다른 장애가 더 있는 3급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꿔서 종전 3급 장애인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더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받는 기준 자체는 그대로예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랏돈도 더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