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 측정을 받기 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어기면 따로 처벌해요. 또 지금은 선언만 되어 있는 약물운전 금지에 단속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단속 근거가 또렷해지는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걸리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및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약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달리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및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 측정을 받기 전에 술을 더 마시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돼요.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생겨 현장에서 확인·적발될 수 있어요.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할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