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도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이 기관들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는데, 포함된다고 못 박으면 안전성과 공정성 확보 의무 등이 이 기관들에도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관이 이 법의 공공기관에 포함돼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신뢰성·공정성 확보 노력 의무 등을 따르게 돼요.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관련 절차 부담도 함께 생겨요.
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안전성·공정성 확보 의무가 적용 대상으로 분명해져요.
공공기관 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