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일부 바꾸는 법이에요. 주식을 오래 들고 있었다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증권거래세가 없어진 뒤에도 남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빼주도록 해요. 대신 세율을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 기간이 길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조항이 적용돼요. 구체적인 기간과 세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남아 있는 농어촌특별세만큼을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빼줘요.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을 공제하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