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를 맡는 전담공무원을 지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를 따져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뽑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나라가 예산 안에서 보태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력이 늘 수 있는 대신, 나라 예산이 얼마나 쓰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의 아동 수와 학대 건수를 따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전담공무원 채용 비용 일부를 나라 예산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전담공무원 임용 비용을 나라가 보조하면서 예산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