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리를 지킬 수단이 늘어요. 대신 새로 생기는 제재 수준이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침해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수익 배분 거부·지연 같은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예술인 권리침해를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