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오래 버려지거나 묶여 있는 배는 폐유가 새거나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이런 배에 미리 들어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해요. 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신, 선박에 들어가 조사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ㆍ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배에 들어와 확인·점검할 수 있어요. 미리 점검을 받게 되는 대신, 긴급 상황이 아니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치된 배에서 폐유가 새거나 배가 가라앉는 상황을 미리 점검할 근거가 생겨요.
오염을 미리 막으려는 점검 근거가 생기는 대신, 선박 출입·조사 권한이 새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