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정보를 반복해서 퍼뜨려 돈을 번 사람을 더 무겁게 다루는 법이에요. 법원이 그 계정을 멈추거나 없애게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번 돈은 몰수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글이 '비방'인지 판단하는 권한이 커져, 표현을 다루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사이버폭력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 그 금액이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습적으로 비방 정보를 퍼뜨리면 계정 정지·해지 명령, 가중처벌, 수익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해자의 계정을 멈추게 하거나 번 돈을 몰수하는 조치를 법으로 다툴 수 있게 돼요.
어떤 게시물이 '비방 목적'인지 가리는 판단에 따라 계정 정지·해지 명령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