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하다가 폭언, 폭행, 추행 같은 침해를 당하면 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수사의뢰나 고발도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중 폭언, 폭행, 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게 돼요.
그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게 돼요.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보호조치를 하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