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만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도 그 대상에 넣어서, 검진에 동행할 때 연차 대신 검진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연차나 반차를 쓰지 않아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어요.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검진 시간을 청구하면 그만큼 시간을 내줘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