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기도를 둘로 나눠 북부지역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별도의 도로 만드는 법이에요. 동시에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기업 세금·부담금을 깎아주고 개발을 돕도록 해요. 지역을 키우자는 취지지만, 새 도와 특구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존 경기도 행정의 재편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임.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으로 묶인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기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이에 오랜 기간 희생해온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여 행정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분리된 새 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민이 되고, 그 도의 조례와 행정기구 아래 놓여요.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자금 지원과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자금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로 나뉘면서 기존 경기도의 행정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