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 장관이 못 쓰게 된 탄약을 폐기할 때, 그 기준과 폐기한 탄약의 종류·수량·드는 비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폐기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대신 국방부는 보고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와 비용이 국회에 보고돼서, 폐기 내용을 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탄약을 폐기할 때 기준과 종류·수량·비용을 정리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