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철도·의료·항공 같은 업무가 대상이에요. 해당 일자리가 정규 고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반면, 파견 형태로 일하던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해당 업무는 파견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채워야 해요.
발의자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쉬워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