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전에 사고팔거나 물려받았지만 등기를 못 한 부동산을, 정식 소송 대신 간편한 절차로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한시법이에요. 절차가 쉬워지는 대신, 보증인 확인만으로 등기가 되다 보니 실제와 다른 등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4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되었음. 그동안 위와 같이 시행된 특조법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농어촌 지역은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대상 토지가 많다며 특조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제4차 특조법(2020. 8. 3. 시행, 2022. 8. 4. 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자격자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기간을 본의 아니게 도과한 경우가 많다며 특조법 수요자는 물론 법무사ㆍ변호사 또는 마을 보증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특조법의 시행 기간을 1 ∼ 2년 연장하자는 개정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그 후 제20대 대통령선거ㆍ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개정 발의한 법안이 심의되지 못한 채 한시법인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2. 8. 4.을 기하여 시행기간이 종료된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식 소송 대신 보증서와 확인서를 붙여 내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의 적용 지역·대상에 들어, 농지·임야 등을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어요.
5명 이상의 보증서에 이름을 올리고, 자격사 1명으로 참여해 확인서 발급을 돕게 돼요.
수복지구 부동산이거나 1995년 6월 30일 이후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