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을 보상하는 법에, 북한의 도발·위협이나 민방위사태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사회재난'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단이나 오물풍선 같은 일로 입은 재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길이 생겨요. 대신 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니,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런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정부 보상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보상에 드는 돈은 정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