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지금은 건설사에 보완공사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만 해요. 이 법은 기준 미달일 때 보완공사를 의무로 바꾸고, 전체 세대 바닥공사를 다 끝내기 전에 미리 중간점검을 하도록 해요.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이고, 대신 건설사가 다시 공사해야 하는 부담과 공사 기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입주자 피해도 우려됨. 따라서 전체 세대로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하기 전 미리 기준 미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완시공 반복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닥충격음이 기준에 못 미치면 건설사의 보완공사가 의무가 되고, 공사 완료 전 중간점검이 더해져요. 다만 보완공사가 반복되면 입주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공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전체 세대 시공 전에 중간점검을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