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1개월 미만 일용직, 비상근,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져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요. 이 법은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넣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인데, 대신 늘어나는 보험 적용 대상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가입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고, 피부양자 제도도 쓸 수 있게 돼요.
직장가입자가 늘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몫이 생겨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전체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