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정한 1년 예산을 언제까지 다 나눠줘야 하는지 기한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한 없이 예산 배정을 미루거나 집행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멈춤도 풀도록 해요. 대신 정부가 예산을 언제 쓸지 조정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정해진 예산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모두 배정하고, 배정을 바꾸거나 멈추면 그 이유를 국회에 내게 돼요.
예산 배정과 집행 보류에 기한이 생겨서, 늦게까지 배정이 미뤄지거나 묶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