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새로 적는 법이에요. 또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를 뽑을 때 집중투표를 의무로 하고, 사외이사 이름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요. 주주 권리가 넓어지는 대신,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절차와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재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 인수, 자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기회들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ESG 경영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할, 합병, 인수 등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침해가 있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야 해요.
이사를 뽑을 때 집중투표가 의무가 되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요. 그만큼 기존 경영진이 원하는 이사 구성이 바뀔 수 있어요.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가 명시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따져야 할 기준과 책임 범위가 넓어져요.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