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는 곳 중 규모가 작은 곳은, 회계 감사 비용을 받은 보조금 안에서 쓸 수 있게 하고 회계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체 돈으로 내던 회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사업에 쓰는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 안에서 낼 수 있어요. 자체 돈으로 내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사업에 쓰는 보조금은 줄어요.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