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해광업공단이 해외와 깊은 바다 밑 광물자원을 다시 찾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리튬이나 희토류 같은 광물을 나라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예전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해져서 자본잠식에 빠졌던 이력이 있어 사업을 다시 넓히는 비용과 위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로서,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는 등 공단은 기존보다 사업범위가 축소되었음.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후 유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2021년 9월에 공단이 신설되면서 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원ㆍ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이행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이 탐사ㆍ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같은 광물을 나라가 직접 확보하는 길이 다시 열려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나라 돈과 투자 위험도 함께 생겨요.
공단을 통한 광물 확보 통로가 하나 더 생겨요. 다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언제부터일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해외와 심해저 광물의 탐사, 개발, 출자가 다시 사업 범위에 들어와요. 예전에 접기로 했던 해외 사업을 다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