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정책을 만들고 학습용 데이터를 모으고 영향평가를 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들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쓰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정책과 데이터를 만드는 쪽에는 챙겨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 정책, 학습용 데이터, 영향평가에 여러분의 특성이 반영될 근거가 생겨요.
영향평가를 할 때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특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게 누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