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 쓰는 나라 땅(국유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규칙을 여러 방향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하고, 사용료를 카드로도 낼 수 있게 하며, 큰 국유재산을 팔면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특정 법 시행 전에 세운 학교만 가능했어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카드 납부는 납부대행기관을 거쳐요.
재산을 고쳐야 하는 등 관리에 필요하면 사용이 일시 중단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보상받거나 사용 기간을 늘려받아요.
취소·철회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다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이 팔리면 그 사실과 이유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