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유지를 쓰는 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사용료 등을 신용·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시설 개선과 납부 편의를 넓히고, 국유재산 처분의 국회 보고와 사용허가 제한을 함께 두는 내용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전면 허용돼요.
현금뿐 아니라 신용·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돼요.
부정 사용 등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최대 2년간 다시 허가를 못 받아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