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만든 친환경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이걸 2030년 말까지 4년 더 이어가요. 또 국내 생산 친환경차에 대해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서, 2027년 이후에 사도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국내 생산 친환경차에 대해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공제를 받게 돼요.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