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이 조합이나 그 중앙회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물을 등기하는데, 이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농어업인의 부담은 그만큼 계속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계속 덜 걷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물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절반만 내는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제안이유는 후계 농어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유입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수입이 그만큼 덜 걷혀요.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 등기에만 적용되는 감면이라 다른 사람의 등록면허세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