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남의 땅에 가스배관을 놓을 때,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처럼 다니도록 땅 주인이 스스로 열어둔 땅이고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그 땅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스 공급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땅 주인 동의 없이도 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가 안 돼도 시·도지사 허가로 가스배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생겨요.
토지 주인과 협의가 안 돼 미뤄지던 공급이 허가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될 때 시·도지사 허가라는 절차를 쓸 수 있어요. 대신 성실한 협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갖춰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