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위해 따로 관리하는 땅인 '농업진흥지역'의 이름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바꾸고, 그 안을 나눴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하나로 합쳐 관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업인만 지을 수 있던 편의 시설을 농촌 주민도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농사용으로 보전하던 땅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요.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허용행위 설치자의 제한으로 농업·농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의 재설정과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확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지을 수 있게 돼요.
땅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지 않고 농업생산집중지역 하나로 관리돼요.
두 구역을 합치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넓히면서, 농사용으로 보전하던 땅에 들어서는 시설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