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입신고 말고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집을 계약한 날짜를 공식으로 확인받는 것)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걸로 쳐줘요. 신고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신고를 따로 챙기는 절차가 사라져 계약 정보가 정확히 들어오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또한 현재 읍?면?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으로 동일하므로 확정일자 부여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봐서, 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받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확정일자 신청을 받을 때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함께 처리하게 돼요.
임대차 신고가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서, 정부가 모으는 전월세 거래 정보가 들어오는 경로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