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표현만 손보는 내용이라 임원 자격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임 사유를 정한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요. 표현 정비가 주 내용이고, 자격 기준의 실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법 조문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이 사라져요. 발의자는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