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향·이미지·영상에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라고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또 AI로 만든 광고가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면 인터넷에서 막을 수 있게 하고, 급한 경우 관계 기관 요청으로 빠르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가짜 정보를 가려내기 쉬워지는 대신, 표시 의무와 차단 권한이 새로 생겨 사업자 부담과 어디까지 막을지의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며낸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상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심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에는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해요. 표시를 안 하거나 훼손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해요.
표시 기능을 지원하고 훼손·위조·변조를 막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관계 기관의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정보 처리를 멈추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AI로 만든 정보에 표시가 붙어 실제와 구분하기 쉬워져요. 동시에 어떤 광고가 차단 대상인지 판단과 차단 권한의 범위도 새로 정해져요.
AI 광고가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면 불법정보로 유통이 막히고, 급한 경우 심의 전 임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