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편의시설도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담당 기관장이 평소에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후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점검을 맡는 기관과 위탁 단체의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받지 않은 시설도 설치 뒤 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 점검 대상이 돼요.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관리 상태를 평소에 점검받을 수 있어요.
기관장이 위탁하면 점검 업무를 맡게 돼요.
점검을 맡는 기관과 위탁에 드는 일과 비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