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나라 살림 계획을 국회에 지금보다 더 일찍 내도록 시한을 앞당기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살펴볼 시간이 늘어나요. 대신 정부는 계획을 더 이른 시기까지 마쳐야 하는 일정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쓰일 나라 살림 계획을 국회가 더 일찍, 더 오래 살펴본 뒤 예산이 정해져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편성지침 보고를 4월 중순까지 마쳐야 해서 준비 일정이 앞당겨져요.
계획안을 받는 시점이 빨라져서 심의에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