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예방 교육을 넣고 그 교육을 하고 지원할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에 드는 예산과 인력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교육을 언제 어디서 받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쓰이는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교육 대상이 디지털취약계층이라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