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신고 범위에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이 범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되는데,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떤 신고까지 이 법의 보호를 받을지 기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이로써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 외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그 신고가 이 법의 공익침해행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개정 후에는 들어가요.
직무에 관한 죄가 공익신고 대상 범죄에 새로 들어가요.
보호받는 신고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어디까지를 공익신고로 볼지 판단할 사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