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폐기물을 모아서 나르는 사업의 영업 구역을 지자체가 시·군·구처럼 좁게 묶지 못하게 하고, 최소 시·도 단위로만 나눌 수 있게 해요. 새 업체가 들어오기 쉬워지는 대신, 지역별로 오래 맡아온 업체의 영업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 구역이 시·도 단위로 넓어져서 다른 시·군·구 입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기존에 맡던 지역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허가할 때 영업 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좁혀 붙이던 조건을 더는 쓸 수 없어요.
동네 쓰레기 수거를 맡는 업체가 바뀔 수 있어요. 법안은 시장 진입과 공정 경쟁을 이유로 들지만, 수거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