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오래 쉰 교사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위원회를 법에 넣고, 이름을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법이에요. 급할 때는 학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떼어놓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교사와 학생을 떼어놓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복직하는 교사의 근무 가능 여부를 위원회가 심의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