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IoT 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회사가 그 인증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인증받은 기기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회사를 지원할 근거도 새로 생겨요. 인증은 지금처럼 의무가 아니라 자율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조함.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을 받으면 제품에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장관이 인증받은 기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제품에 붙은 인증 표시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증은 의무가 아니라서, 표시가 없는 기기도 수입되거나 팔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