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대표로 나선 사람이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는 각자 소송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ㆍ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으면, 대표당사자를 통한 소송으로 배상을 다툴 길이 생겨요.
각자 소송을 내는 대신 대표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해요. 개별 소송 부담은 줄고,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어떻게 이끄는지가 결과에 함께 영향을 줘요.
위법행위로 피해가 생겼을 때 여러 피해자가 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돼요. 발의자는 이 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면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