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심기 전에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는 경우, 그 구입비용의 25%(중소·중견기업은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지만, 세금 공제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계약재배로 사가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심기 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하니 판로가 미리 잡히고, 나중에 시세가 오르더라도 계약한 가격을 따라요.
계약재배로 구입한 비용의 25%, 중소·중견기업은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면 가격 급등락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