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우리 사회에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통일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이 교육을 넣도록 교육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해요.
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내용과 시간으로 넣을지는 교육감 등이 정해요.
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는 교육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