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징역·금고를 사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기 일부를 채운 뒤 가석방으로 미리 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죄와 외환죄(나라를 뒤엎거나 외국과 손잡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가석방 대상에서 빼요. 그만큼 이들은 형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고, 뉘우침을 반영해 조기 사회 복귀를 돕는 통로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뉘우침이 뚜렷해도 가석방을 받을 수 없고, 선고받은 형기를 끝까지 채워요.
가석방 요건은 지금과 같아서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조기 석방 통로가 닫히는 대신, 뉘우침을 반영해 형기를 줄여주던 제도의 적용 범위가 그만큼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