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홍보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근거를 마련해요. 이 협의체가 민간이 자발적으로 모은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체를 통해 다른 사회적기업과 협력하거나 사업 지원을 받을 통로가 생겨요. 공제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 그 돈은 협의체가 관리해요.
회사가 속한 협의체가 홍보와 국제교류를 맡게 돼요. 일하는 방식이나 조건이 바로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사회서비스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가 협의체를 통해 이뤄져요. 사회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